[성명] 한광호 열사를 죽인 범죄자,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을 구속하라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Nov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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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11월 4일, 사법부에 최소한의 상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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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호 열사를 죽인 범죄자,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을 구속하라
 
- 11월 4일, 사법부에 최소한의 상식을 촉구한다


오는 11월 4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선고재판은, 현대차와 유성기업 자본의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계기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박상용 검사는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죗값을 단단히 물어야한다.  
 
최순실 박근혜 사건은 자본과 권력이 상상도 못 할 방법으로 이 나라를 주물러 왔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리고 유성기업 노조파괴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현대차 재벌과 유성기업 자본은 단지 용역깡패만을 동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지역 검찰·경찰, 법조계, 언론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유성기업 민주노조를 파괴를 모의했다.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제일로 삼는다는 법원과 검찰도 노조파괴의 공범이기는 매한가지다. 현대차와 유시영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 소극적 증인신문, 형식적 공소유지 등 검찰의 그간 행태가 드러내듯, 그들은 애초 사태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다. 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전고등법원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기한을 어기는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재정신청 결정을 질질 끈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 대체 그 ‘신중한 판단’의 본질은 무엇인가. 현행법상으로 노동자들의 주장이 옳은 것은 분명하나, 그 판단이 유성기업과 현대차 자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현행법에 쓰인 대로만 처리했어도 바로 끝날 일을, 현대차 재벌의 눈치를 보며 그들과 담합해 노동자들을 속여온 것이 아닌가.  
 
검찰과 법원은 이제라도 반성하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말에 따라야 한다. 최근 7월 15일에는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이사가 10개월 구속 판결을 받았고, 7월 21일에는 복직 이후 재해고되었던 유성기업 조합원 11명이 해고무효 항소심에 승소했다. 또한, 10월 18일 근로복지공단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 긴 세월 동안 투쟁해온 노동자들의 힘, 연대의 힘이 상식적 판결을 만들어내고 있음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사법부가 현대차 재벌과 유시영의 하수인을 자처한다면, 사법부는 그에 쏟아질 그 모든 분노를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노조파괴에 맞서 싸움을 시작한지 만 5년이 지났다. 3월 17일, 노조파괴 범죄에 한광호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00일 하고도 한 달이 지났다. 유성기업 노동자는 그 긴 세월 동안 노조파괴 범죄에 맞서 싸우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 최소한의 상식적 판결을 촉구한다. 노조파괴 범죄자 유시영을 구속하라.  

 
2016년 11월 2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