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거짓 평화로 가두지 마라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Nov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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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한상균 위원장 8년 구형, 박근혜의 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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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거짓 평화로 가두지 마라
- 한상균 위원장 8년 구형, 박근혜의 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

11월 21일 검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작년 민중총궐기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심지어 지난 1심에서 법원이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징역 5년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고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주장과 무관하게 폭력집회를 할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8년 구형의 근거를 밝혔다.  

박근혜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탄압하려 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저항이다. 한상균 위원장과 노동자 민중의 죄는, 그 자체로 폭력인 노동개악을 관철하려는 정권과 자본에 저항한 것뿐이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 

가장 정치적인 재판이다. 한상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작년의 민중총궐기 폭력시위’와 ‘올해 평화로운 촛불시위’를 대비하며 민중총궐기를 깎아내리는데 주력을 다했다. 박근혜 정권 역시 국면 초기 허둥대던 것과 달리,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공세기조로 돌아섰다. ‘버티고, 막으면’ 이긴다는 생각이다. 정권은 저항의 전면화를 차단하고자 한다. 폭력시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중동 보수언론들이 앞다투어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의 ‘평화’를 칭찬하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다. 지난 11월 4일 “촛불집회는 질서있게 이뤄져야지 파괴적 시위가 돼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 정도면 괜찮다’고 말했던 최순실의 변호사 이경재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었다. 

우리에게 거짓 평화를 강요하지 마라. 범죄자 박근혜가 국민적 퇴진요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묵살하고 청와대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 권력과 자본이 공모해 노동자의 생존을 짓밟았음을 분명히 드러낸 ‘노동개악’ 그 자체가 폭력이다. 의회 법안통과도 없이 행정지침으로 노동개악을 일터에 관철한 국가권력의 당사자들에게,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로 불법관철한 거대한 폭력의 주모자들에게 노동자 민중을 심판할 그 어떠한 자격도 없다. 한상균 위원장과 노동자 민중은 그 구조적 폭력에 맞섰을 뿐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국가가 강요한 평화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범죄자에 불과한 박근혜는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올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전 민중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더 커지고 넓어진 민중의 분노가 ‘강요된 평화’라는 허구를 넘을 날은 결코 멀지 않았다. 


2016년 11월 2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