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17년, 목숨 걸지 않고도 노동조합할 수 있는 세상을 열자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Feb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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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유시영 구속,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의 피땀 어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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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7년, 목숨 걸지 않고도 노동조합할 수 있는 세상을 열자

- 유시영 구속,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의 피땀 어린 승리 


2월 17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노조파괴범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유성기업이 노조파괴 전문업체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파괴했음을, 그 죄질의 악랄함을 인정했다. 공격적 직장폐쇄, 어용노조 설립, 민주노조 탈퇴 유도, 어용노조와의 임금차별, 의도적 단체협상 해태 등 유성기업이 저지른 노조파괴행위 대부분을 법원은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유성기업 회장 유시영, 실형 1년 6개월. 유성기업 자본이 2011년 이래 끊임없이 자행한 노조파괴라는 중범죄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이나, 이 처벌을 이끌어내기까지 노동자들은 지난 6년을 처절하게 투쟁해야 했다. 노조파괴 전문컨설팅업체가 성업하는 세상, 노조파괴 종합패키지가 버젓이 거래되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지난 6년간, 헌법 권리인 노동3권이 갈기갈기 찢기는 동안 법 집행자들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돌아보자. 2011년,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밤에는 잠 좀 자자”는 요구를 들고 야간노동 폐지에 나섰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유성기업 사측은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용역깡패를 투입해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으며, 노동현장을 감시·통제·폭력이 지배하는 지옥으로 만들었다.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 몰래카메라를 동원한 감시, 어용노조 설립, 무차별적 징계와 고소고발 속에 유성기업 노동자 태반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일터를 견디다 못해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는 작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2세의 젊은 노동자 한광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37일이 지났지만, 유성기업 자본은 자신의 죄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한광호 열사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노조파괴에 맞서 싸워왔다. 그 싸움의 과정에 유시영이 구속되었다. 


유시영 구속은 그 처절한 투쟁이 낳은 소중한 승리다. 그러나 유성자본의 배후에 현대·기아차라는 재벌이 있었다. 현대자동차는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직접 지시했고, 유성기업 사측은 물론 노조파괴 전문업체 창조컨설팅과 3자 대책회의를 하며 노조파괴의 치밀한 집행을 촉구하고 감독했다. 노동자들이 현대차가 주도한 노조파괴의 그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정몽구 등 현대차 경영진 처벌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유시영이 구속되었지만, 그 노조파괴를 배후에서 지시하고 감독한 정몽구는 버젓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큰소리를 쳤다. 그리고 현대차라는 재벌은 여전히 치외법권으로 남아있다. 이재용 구속에 이어 노조파괴·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를 구속하고 그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죗값을 받아내야 한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만든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자. 


재벌과 부품사가 공모해 노동조합을 파괴했고, 노조파괴로 사람이 죽었다. 누군가 죽고, 다치고, 감옥에 가지 않으면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가. 노동조합의 권리는 헌법조차 명시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감옥에 갈 용기가 없어도, 목숨을 걸 용기가 없어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다. 그 당연한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아온 자본가들이 있다. 그 범죄자들에 대한 단죄가 ‘노동조합조직률 10%’라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불안정·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를 끝내기 위한 첫걸음이다. 모든 반노동 범죄를 단죄하자. 노조파괴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세상을, 2017년에는 반드시 열어내자. 



2017년 2월 1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