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은 정몽구가 저질렀는데 왜 비정규직이 노조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Apr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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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는 노조 분리 시도 중단하라
170420 변혁당 성명 헤드(김성락).jpg


[성명] 불법은 정몽구가 저질렀는데 왜 비정규직이 노조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는 노조 분리 시도 중단하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분리하는 이른바 ‘1사 1노조 분리’ 조합원 총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말이 ‘분리’이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지부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김성락 집행부는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투쟁을 전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측과의 선별채용 합의를 강요하며 ‘싫으면 나가라’고 등 떠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인가, 사측이 제시한 선별채용을 수용할 것인가이다. 이미 지난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특히, 직접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출고 등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0년 넘도록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법원조차 그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김성락 집행부는 법원 판결보다 못한 합의안을 들이밀었다. 지난해 10월 31일 기아차지부가 사측과 합의한 선별채용안의 골자는 사내하청 950명(소하공장 50명, 광주공장 300명, 화성공장 600명)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2016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에 따르면 기아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4,712명이다. 선별채용안은 이 가운데 20%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으로, 나머지 80%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불법파견 중범죄자 정몽구에게 면죄부를 주는 합의였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독자적인 파업과 투쟁을 전개하고, 지부에 선별채용절차를 중단하는 한편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투쟁에 나설 것을 제기하자 김성락 집행부는 ‘노조 분리’로 답했다. 지부 소식지 <함성소리>에서는 사내하청분회의 독자파업과 투쟁요구에 대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도 못 미치는 합의안을 강요하며 진정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김성락 집행부다. 

2007년 기아차비정규직지회가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공장점거파업을 벌일 때, 구사대로 돌변해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주해야 했다. 2013년 비정규직 해고자 윤주형 열사가 목숨을 끊었을 때, 당시 배재정 집행부는 열사에 대한 원직복직 요구를 거부하며 강제로 시신을 꺼내 장례를 강행하려다 빈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되풀이되어선 안 될 참혹한 비극이다. 그러나 과거를 깨끗이 잊은 듯, 이제는 투쟁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노조 분리’로 사실상 제명하려 한다. 이것이 김성락 집행부가 자랑하는 민주노조인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정몽구인데 도리어 사내하청 노동자를 쫓아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의 노조 분리, 사내하청 배제는 스스로 민주노조를 부정하는 행위다. 노조 분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기만적인 선별채용안을 폐기하라. 불법파견 정몽구의 죄를 묻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17년 4월 20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