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당 성명]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지켜야 한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Jun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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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호남고속 2400원 누락 부당해고, 대법 패소에 노동조합이 침묵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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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당 성명]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지켜야 한다  
- 호남고속 2400원 누락 부당해고, 대법 패소에 노동조합이 침묵해서는 안된다

지난 5월 31일, 대법원은 호남고속에서 17년간 일 하다 버스요금 2,400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 이희진의 항소를 끝내 기각했다. 2014년 비슷한 사례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던 전례가 있었음에도, 사법부는 끝내 자본 편에 섰다. 호남고속 사측은 대형로펌을 통해 1억이 넘는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표적 해고를 자행했다. 조합원에 대한 탄압으로 민주노조를 위축시키고자하는 호남고속 사측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2,400원을 실수로 미납한 버스노동자는 횡령이라는 누명을 쓰고 해고되어 길거리로 내몰렸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민주노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5월 31일, 호남고속 노동자 이희진은 대법원에서 졌다. 그러나 판결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는 형식적 기자회견조차 열지 않았다. 지부 조합원들에게 사안을 널리 알려 분노를 모으지도 않았다. 민주노조의 원칙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다. 더욱이 민주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가 대법원 판결에서 이겼건 졌건, 그는 여전히 민주노조 조합원이다. 민주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당한 해고에 노동조합이 침묵한다면, 어떤 조합원이 무슨 이유로 노조를 지키고자 할 것인가. 

물론, 대법판결은 불리한 조건이다. 그러나 그것이 조건의 전부는 아니다. 박근혜 퇴진투쟁 국면이었던 지난 1월 말, 삼성전자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과 1심을 뒤집은 ‘호남고속 2400원 누락 부당해고’ 2심판결이 맞물리며 수 없이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호남고속 부당해고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떠올리면, 전북지역버스지부는 한 달 전 내려진 대법판결 역시 현장의 힘과 사회적 공분을 모아낸 투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늦지 않았다. ‘호남고속 2,400원 누락 부당해고’에 대한 분노를 모으자. 현장으로부터 분노를 모으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해가자. 민주노조가 조합원의 희생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6월 29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