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성기업 유시영의 노조파괴 범죄가 재확인되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Aug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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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노조파괴 총책임자 현대차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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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성기업 유시영의 노조파괴 범죄가 재확인되다

- 노조파괴 총책임자 현대차를 처벌하라


8월 16일, 대전지방법원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시영 회장과 유성기업은 무죄를 확신한다며 그간의 노조파괴에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판결에서도 유시영의 노조파괴 범죄는 실형에 상당하는 중죄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장폐쇄 기간 사측의 임금체불에는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직장폐쇄를 이용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본가의 전횡을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지난 7년 동안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의 책임을 피해당사자인 노조에도 분담시키는 입장은 1심보다 4개월 감경한 양형과 더불어 노동자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이번 선고는 종합적인 노조파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 투쟁의 과제를 남겼다.


더불어 유시영 2심 판결에 이어 현재 동 법원에서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재판에서 재판부가 신속하게 중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 유시영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미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 개입 정황을 인정했고, 재정신청까지 거치며 마침내 현대자동차가 법정에 섰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무리 부품업체 사장을 구속한다 해도 거대재벌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에서처럼 노조파괴를 종용한다면 노조파괴 범죄는 결코 뿌리뽑을 수 없다.


2심 선고에서 재확인했듯 노조파괴는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다. 유성기업은 물론 부품사 노조파괴의 총책임자이자 기획자인 현대자동차의 범죄에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판결에서 드러난 법의 한계를 개선하여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고하게 보장해야 한다.



2017년 8월 1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