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해직자 원직복직 즉각 이행하라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Aug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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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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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해직자 원직복직 즉각 이행하라 

-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장하라

 

8월 31일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행,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직된 136명 원직복직,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위원장 단식과 함께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그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신고제인 노조설립 절차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했고, 공무원노조는 그 대표적인 피해자였다. 2009년, 3개 단위노조 통합으로 전국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 그리고 2016년 3월, 정부가 모두 5차례에 걸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명분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곧, 역대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해고자를 배제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이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해 법외노조 낙인을 찍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노동자를 노동조합에서 내쫓으라는 요구는, 국가차원의 민주노조 파괴공작이었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자들은 이 요구를 거부하며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해왔다.  

그렇게 8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촛불혁명을 잇겠다고 자임한다면, 즉각적인 공무원노조 인정과 노조탄압 책임자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그 어떤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그저 역대 정권의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공문 한 장으로 가능한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이는 후보시절 공언한 해직자 원직복직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즉각 이행 약속과도 배치된다.  

 

탄압받는 공무원노조의 현재는 단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만든 것이 아니다. 애초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한 것도, 노동조합 사무실 강제폐쇄와 조합원 탈퇴종용으로 이제 막 세상에 나온 공무원노조에 혹독한 탄압을 퍼부어 2천명 이상을 징계하고 400명 넘게 해고한 것도 민주당 정권이었다. 마냥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반성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낼 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환멸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낳았음을 기억하라.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즉각 이행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 노동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2017년 8월 3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