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철도공사는 부당하게 해고한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Sep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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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KTX 여승무원 복직, 공공철도로 가는 여정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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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공사는 부당하게 해고한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 KTX 여승무원 복직, 공공철도로 가는 여정의 시작 


철도공사의 외주화와 정리해고에 맞서 2006년부터 투쟁 중인 KTX 해고 승무원들이 오늘부터 서울역 복직 촉구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지난 11년간 정부와 철도공사에 요구하는 바는 한결같다. 철도공사가 해고한 KTX 여승무원을 복직시킴은 물론, 외주화를 철회하고 KTX 승무업무를 직접 운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KTX 외주화가 국토부의 지시였으며, 승무원 직접고용 또한 2015년 대법 판결(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TX 여승무원들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의 위탁계약은 위장도급"이기에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로 승소했으나,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철도공사의 명백한 위장도급·불법파견은 2015년 대법원 판결을 거치며 합법으로 탈바꿈했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 든 철도공사는 지난 4년간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철도공사가 제기한 소송으로 여성노동자 1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잘못된 정책이 잘못된 판결로 합리화되었고, 그 결과는 노동자의 자살이라는 참사였다. 


이제 철도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 기일이 10월 23일로 다가왔다. 만약 당사자 간(철도공사-해고 여승무원) 조정에 실패한다면 해고 여승무원 1인당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강제집행할 공산이 크다. 철도공사는 법적 절차의 불가피함을 앞세우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또 다른 죽음을 원하는 것인가. 


정부 역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나 승무업무 외주화는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행한 역대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시설(철도시설공단)과 운영(코레일)을 분리했고, 이는 공공자산인 철도의 분할매각과 민영화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철도산업 내 비정규직 양산과 통합철도 운영체계 파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면, 대책 역시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특히 승무업무 외주화는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자의 삶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정부가 책임 있게 정규직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철도 승무업무 외주화는 철도 분할매각과 민영화라는 목적 아래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에 KTX 여승무원 복직과 승무업무 직영 전환을 요구하는 이 농성은 ‘공공철도’를 향해가는 중요한 도상에 있다. 철도산업을 다시 국유화하고 노동자 민중이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민영화 정책을, 비정규직 양산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철도공사가 2006년 해고한 여승무원들이 정규직으로 복직하고 승무업무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06년 이후 11년 넘은 이 처절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2017년 9월 20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