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노동권을 보장하라!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Dec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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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장애인고용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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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노동권을 보장하라! 

- 장애인고용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의무이다 

 

지난 2017년 11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중증장애인 당사자들과 부모 100여 명이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오늘로 22일째를 맞이하며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장애인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고,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노동권을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민간기업은 드물다. 심지어 공공기관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마저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에 ‘부담금’이라는 명목의 돈으로 이를 대신하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2016년 기준 장애인 경제활동지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1.0%인 반면 장애 인구의 고용률은 36.1%로 절반 수준이다.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의 경우 63.3%이나 장애 인구는 38.5%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그보다 더 열악한 빈곤 상태로 살아가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정책에 장애인은 없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방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는 정부라면 당연하게도 장애인 일자리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농성 중인 장애인의 요구인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확충’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는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해,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장애인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이 10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는 장애인에게 극단적 저임금을 강요하는 수단일 뿐이다.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중증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가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끊어내 인간이 더 이상 이윤의 도구가 아닐 때, 지역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장애인의 삶과 생활의 권리를 보장할 때, 장애인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할 권리를 사회와 국가가 보장할 때, 비로소 이 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요구는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장애인의 농성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2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