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Dec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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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이제, 사회적 합의의 환상을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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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 이제, 사회적 합의의 환상을 깨자  


문재인 정부가 휴일노동 임금삭감을 골자로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말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휴일노동 할증률을 200%에서 150%로 낮춰 자본이 더 싼 값에 초과노동을 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환노위원장 홍영표를 필두로 자유한국당과 개악안에 합의하고 지난 11월 28일 강행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노총의 반발과 당내 이견으로 처리를 미룬 바 있다. 그런데 12월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은 근로기준법 개악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그 다음날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유한국당과 합의한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직접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휴일할증분을 깎아야 장시간노동에 대한 유인이 사라진다’는 정부의 주장은 완전한 위선이다. 초과노동을 원해서 하는 노동자는 없다. 기본급만으로는 생계를 충당할 수 없기에 잔업과 특근, 휴일노동으로 부족한 임금을 벌고 있을 뿐이다. 초과노동 할증률 저하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초과노동을 강제할 것이며, 자본에게는 더 낮은 비용으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게 해줄 뿐이다. 필요한 것은 기본급의 상승일 뿐, 휴일할증분 삭감이 아니다. 정부는 자본에게 더 쉽고 값싸게 노동시간을 늘리라고 부추기고 있다.  


지금 청와대가 나서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음 달로 다가온 휴일노동 할증수당 관련 대법원 공개변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할증수당을 삭감하는 이 개악안을 연내처리하면, 자본 측은 다가올 재판에서 확실히 유리해진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개악안은 주 52시간 노동을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시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 52시간 노동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지키기만 해도 되는 문제다. 노동부는 불법 행정해석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려왔고, 이에 김영주 노동부장관이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명백히 불법인 이 행정해석만 폐기해도 주 52시간 노동은 당장 가능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한 채 개악안 통과를 종용하며, 엄연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초과노동을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합법화하려 한다. 경총은 아예 1,0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허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노동자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초과노동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도로, 현 노동개악은 민주당 일각의 돌출행동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당·정·청, 즉 정부와 여당은 공식적으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노동존중’의 실체가 이와 같다. 겉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의 허울을 쓰면서, 실제로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금삭감과 초과노동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는 반대 의원들이 설득되지 않으면 당론으로 밀어붙여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투쟁으로 답해야 한다.  

 


2017년 12월 1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