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정규직 양산과 노조파괴를 권하는 국가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Dec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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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검찰의 불법파견 무혐의처분, 아사히글라스 노동자와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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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정규직 양산과 노조파괴를 권하는 국가 

- 검찰의 불법파견 무혐의처분, 아사히글라스 노동자와 연대하자 


 

2017년 12월 22일 대구검찰청 김천지청(검사 김도형)은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아사히글라스가 노동자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요지다. 노동부조차 인정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이었고, 검찰은 그마저 무시하며 자본의 법무대리인을 자처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 모든 노동자가 검찰에 분노하고 있다.  

 

검찰은 하청업체가 기계·설비·기자재 수급을 책임지고 있지 않음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혼재작업은 물론, 아사히글라스의 작업지시와 감독을 도급인의 지시권과 감수권으로 포장해 불법파견을 무혐의 처리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고 있음에도, 원청이 일상적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함에도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불법파견 사업장이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2017년 9월 22일 노동부가 비정규직 178명을 11월 3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한 것 역시 불법파견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아시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5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모조리 해고되었다. 2015년 7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이 나오기까지 2년 반이 걸렸다. 그리고 검찰은, 노동자들이 해고상태로 싸우며 받아낸 노동부 의견마저 묵살하며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비정규직 양산과 노조파괴를 국가권력이 앞장서서 권하는 꼴이다.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불법파견과 노조파괴를 권장하는 국가권력에 노동자의 연대로 맞서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받아낸 불법파견 판정마저 검찰에 의해 짓밟힌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재가 한국 노동자의 현재다.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조 사수!   


 

2017년 12월 2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