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인권적 폭거를 자행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Feb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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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인권의 역사를 거꾸로 쓴 충남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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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인권적 폭거를 자행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인권의 역사를 거꾸로 쓴 충남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부쳐



2월 2일 자유한국당은 충남도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시켰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린 반인권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2년 제정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권교육과 인권실태조사의 근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충남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판단준거, 역사유적지 안내방송의 성차별적 내용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왔던 조례였다. 


또한 충남지역에선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에 의거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라는 청소년 전담 보호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었다. 그러나 작년 9월 보수 세력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종료시켰다. 그 이후에는직영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전담기구도 시행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였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어렵게 만든 시스템을 일순간에 무너뜨린 것이다.


충남지역 인권 현실의 심각한 퇴행은 극우보수세력이 자신의 이념적 기반인 지역주의, 반공주의가 힘을 잃자 차별과 혐오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데 혈안이 되면서 시작했다. 따라서 지역 차원을 넘어선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항상 전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역시 차별과 혐오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극우보수세력에 맞서 충남지역은 물론 진정 인권과 평등을 확장하고 실현하는 사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8년 2월 5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