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개악 강행! 더 이상 노사정 대화에 붙들려선 안 된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Feb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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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문재인정부 노동개악 저지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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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개악 강행! 더 이상 노사정 대화에 붙들려선 안 된다

- 문재인정부 노동개악 저지투쟁에 나서자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2월내 처리 강행을 줄곧 천명해왔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명백한 노동개악이다. 휴일수당 삭감, 중소‧영세사업장 장시간노동 허용,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등 그간 노동자들이 비판한 사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 

먼저 휴일수당의 경우 법원조차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개악안은 자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150%로 삭감했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면서 정반대로 기업들이 더 싸게 장시간노동을 부려먹게 해준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3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은 2020~2021년까지 시행을 미루면서 불법 장시간노동을 허용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3년간 더 존속시켰다. 심지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8시간 특별연장노동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축소했지만 육상‧수상‧항공운송업과 보건업 등 5종은 여전히 남겨두었다.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도 불리는 화물운송이나 택배, 가혹한 노동조건과 연장근무에 시달리는 간호사와 병원노동자들은 그대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다. 

개악안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를 끼워 넣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마땅히 확대해야 했던 권리로서 노동개악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진정 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했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노동부의 불법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될 일이었다. 


노동자들이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당장 소득이 줄기 때문이다.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도 기본급이 월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임금체계는 노동자들을 잔업‧특근 등 장시간노동으로 내모는 구조적 원인이다. 이렇게 일해도 한국 전체 노동자의 절반은 월 200만 원 이하의 임금으로 살아간다. 자본은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로 이윤을 축적해왔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도리어 기존의 휴일수당마저 삭감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핑계로 임금축소를 단행한다. 나아가 정부는 최저임금 개악까지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여금을 월별 분할해 최저임금에 산입하거나 아예 상여금을 삭감하는 등의 꼼수로 임금삭감을 자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개악시도에 노동자들이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빚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환노위에 상정해 강행처리하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내세워 민주노총을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묶어두었지만 노동개악은 그 어떤 대화도 없이 착착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노동개악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한다고 결정했다. 당장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내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고 최저임금 개악마저 다가온 지금, 정부조차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회적 대화에 붙들려 주저한다면 노동개악을 승인해주는 꼴이나 다름없다. 이제 기만적인 대화의 환상을 떨쳐낼 때다. 문재인정부 노동개악 저지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단호한 투쟁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2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