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8천억 원 세금지원의 대가가 비정규직 착취였나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Jul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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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한국지엠 불법파견, 정부가 책임지고 정규직화 강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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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8천억 원 세금지원의 대가가 비정규직 착취였나

- 한국지엠 불법파견, 정부가 책임지고 정규직화 강제하라



한국지엠의 불법과 먹튀경영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7월 3일)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지난 5월 28일 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7월 3일까지 사측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이행시한이었던 어제, 한국지엠은 끝내 직접고용을 거부한 것이다. GM은 올 초 막대한 먹튀와 부실경영을 자초하고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공장폐쇄와 부도협박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면서, 정부로부터는 8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뜯어간 바 있다. 그 후 뻔뻔하게 ‘공장 정상화’를 운운하더니, 명백히 불법임이 드러난 비정규직 양산에 대해서는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약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측은 비정규직을 양산해 싼 값에 노동자들을 부려먹으면서도, 이들을 항상 구조조정의 첫 희생양으로 삼았다. 2009년 글로벌GM 전체가 위기에 처하자 부평공장에서 1천 명의 비정규직을 내보냈고, 공장폐쇄의 신호탄이었던 2014~15년 군산공장 생산축소과정에서 다시 1천 명의 비정규직을 정리해고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비정규직 노동자 300명 이상을 또 쫓아내면서 올해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지난 2월 13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불법파견 선고를 받아냈지만, 같은 날 GM은 군산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한국지엠 사측은 직접고용 명령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으며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 노동부도 이를 인정했다고 강변한다. 불법파견이 아니라 ‘합법도급’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기만에 불과하다. 파견과 도급 모두 자본이 비정규직 양산을 포장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대법원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최근 박근혜정부 노동부가 삼성과 결탁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판정을 조사 중간에 뒤집었다는 전력이 드러난 바 있다. 박근혜는 2013년 글로벌GM 회장 댄 애커슨을 직접 만나 통상임금 문제를 사측에 유리하도록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이행하기도 했다. 즉, 불법파견임이 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동부가 GM의 입맛에 맞게 범죄를 감춰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정부가 GM에 8천억 원의 세금을 바치는 것으로 정부와 GM의 협상은 마무리되었지만, 한국지엠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지엠은 말로는 ‘내수를 늘리겠다’면서 신규 인기차종을 국내생산하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하는 한편, 최근에는 국내 정비사업소들을 축소․외주화하고 부평 2공장을 1교대로 전환해 생산을 더 줄이려 한다. 정부지원은 고스란히 GM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축소구조조정은 지속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생존권 박탈로 내몰리는 것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지금 한국지엠 비정규직 가운데에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피켓팅을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출입을 금지당한 노동자들도 있다. 엄연히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 전환은커녕 일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다.


GM과의 협상이 ‘가성비 최고의 협상’이었다고 자랑하며 ‘경영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던 문재인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노동부는 사측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77억 원을 부과한다고 하지만, 한국지엠이 과태료 납부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약 없는 기나긴 재판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해고생활을 이어가거나, 혹은 현재 일하고 있다 해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를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 설령 한국지엠이 과태료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이미 정부로부터 8천억 원을 뜯어낸 GM 입장에서 77억 원의 과태료는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일뿐더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진정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법파견 범죄자인 한국지엠 경영진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공장출입 제한 등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시키고,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 8천억 원의 세금을 바치고도 명백한 불법파견조차 적당히 무마하려 한다면, 정부 역시 GM의 범죄를 조장하는 공범일 수밖에 없다.



2018년 7월 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