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의 노동3권마저 부정하는가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Jul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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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기간제교사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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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의 노동3권마저 부정하는가

- 기간제교사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철회하라



노동부가 지난 9일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지난해에는 기간제교사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더니 이제는 노동3권마저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선언한 데 이어, 같은 이유로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문재인정부는 교사노동자의 노동3권을 인정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노동부의 반려사유를 보면 결국 기간제교사는 영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부는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현재 위원장 역시 현직교사가 아니라는 점을 반려의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처지다. 따라서 특정 기간 동안은 현직에서 강제로 떠밀려 구직 중인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바로 기간제교사의 존재조건 자체를 문제 삼아 노조 할 권리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들이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구직 중인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기간제법 자체에 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교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경력도 인정받지 못한 채 임금과 고용조건 모두에서 차별을 받았다. 최근 대법원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해 동등한 교원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기간제법 폐지가 아니라 도리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전환 배제를 결정했다.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는 전교조가 투쟁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문재인정부는 얼마든지 이를 직권취소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가 이제는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해고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정확히 같은 이유를 들어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상시적인 해고위협에 노출되어 있기에 더욱 노동조합이 필요한 기간제교사들에게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와 똑같은 태도로 일관하며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기간제교사들에게 비정규직의 굴레를 씌우고서는 이제 와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가로막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일 뿐이다. 문재인정부는 기간제교사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를 즉각 철회하라.



2018년 7월 1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