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중의 통제 거부하는 국가권력의 민낯이 드러나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Aug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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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기무사 계엄령 시도, 사법부 재판거래 문건 공개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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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중의 통제 거부하는 국가권력의 민낯이 드러나다

- 기무사 계엄령 시도, 사법부 재판거래 문건 공개에 부쳐



군부는 박근혜를 옹위하기 위해 무장병력으로 시민을 짓밟으려 했고, 사법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했다.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계획 등 국군기무사령부의 폭압적 발상이 폭로되고, 박근혜정부 시기 대법원의 불법사찰․재판거래․정치권 로비 문건들이 쏟아졌다. 그들 스스로 문건에서 작성한 바에 따르면, 이들에게 민중은 ‘종북․불순분자’이거나 ‘이기적인 존재들’일 뿐이었다. 어떤 선출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중으로부터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자들이 국가권력을 틀어쥐고 공공질서와 법치를 내세워 민주적 권리를 짓밟고 시민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보수세력은 ‘쿠데타 음모가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작전 매뉴얼일 뿐이며, 군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만일의 사태’란 박근혜정부에 맞서 시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공개된 문서만 보더라도 기무사는 기갑부대와 공수부대를 시위진압에 투입한다는 세부계획을 마련해두고 있었고, 야간에 신속하게 계엄군을 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저항을 차단해야 한다고 적었으며, 언론통제와 검열은 물론이거니와 야당 국회의원들을 계엄사범으로 체포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치밀함을 드러냈다. 이것이 그저 ‘작전 매뉴얼’일 뿐이라면, 그 작전 매뉴얼 자체가 바로 쿠데타 계획이다.


기무사가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려 했다면, 대법원은 사법부가 독점한 재판권을 활용해 광범위한 정치거래를 벌였다. 창조경제를 비롯한 박근혜정부의 정책방향에 복무하겠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 쌍용자동차․KTX 여승무원․콜트콜텍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정당화해주었고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 혹은 각하를 유도하려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 민원을 수집하는 한편 판사와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파악해 사찰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른바 3권 분립이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헌법이 보장한 단결의 권리, 나아가 정치활동의 자유는 정부와 사법부의 계획적인 공조 속에 파묻혀버렸다.


파렴치하게도 자유한국당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계획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동성애자가 무슨 군 개혁 운운하느냐’며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내뱉으면서, 광범위한 정치거래 문건들이 드러난 대법원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근혜정부 집권여당으로서 공범으로 수사해야 마땅한 자들의 적반하장이다. 이와 같은 모의에 가담했던 군부, 사법부, 정치권 인사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더불어 군사쿠데타 계획을 ‘정상적인 임무’라고 여기는 폭압기구 기무사를 즉각 해체해야 함은 물론이고, 재판거래를 저질러놓고도 자신들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사법부에 대해 선출을 포함하여 감시와 소환 등 대중적 통제를 강제해야 한다. 대중의 통제를 거부하는 정치권력과 국가권력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참칭하며 대중을 지배하는 현실을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