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안희정에 대한 무죄판결 규탄한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Aug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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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여성의 삶이야말로 일상적 성폭력의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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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안희정에 대한 무죄판결 규탄한다

- 여성의 삶이야말로 일상적 성폭력의 증거다



일상적 성폭력을 폭로해온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반격이 일어났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해 성폭력을 저지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거듭된 고민과 용기 끝에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의 증언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교류하였고 성폭력이나 신체접촉 시 저항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위력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위력 행사가 얼마나 복잡한 맥락에서 존재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위계 관계는 매우 일상적이고 만연하며 강력하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을 거절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종종 아주 내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고려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필요한 것 역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재판부는 ‘여성은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당연하고, 이러한 여성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해석은 오히려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고 나아가 여성의 성적 주체성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기는커녕 일상적으로 침해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위계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의 무죄 근거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심지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스럽지 않아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 호소 직후부터 ‘꽃뱀’ 의혹에 시달리고 ‘연애관계로 인한 질투’라는 모욕까지 들어야 했다. 그러나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자를 지지하면서 연대했다. 피해자의 경험은 여성들 모두의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보조적인 임무를 맡기며 성적 대상화를 서슴지 않는 일터에서의 성차별, 여성들을 성적 도구로 보고 소비하는 남성중심적 문화 등 여성들이 겪어왔던 그 폭력들이 모여 안희정 전 지사와 같은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분노와 공감이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함께 2차 가해를 동반한 반격과 싸워오며 미투 운동은 지속해왔다.


여성들이 겪어온 삶이야말로 폭력과 차별의 가장 생생한 증거이다. 오늘 안희정은 법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일상적 성폭력과 성차별에 저항하며 싸워온 여성들은 그에게 유죄선고를 내렸다. 이 판결을 계기로 미투 운동에 대한 반격은 더 크게 몰려오겠지만, 미투 운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는 운동은 이 정도의 반격에 스러지지 않는다. 성폭력이 존재한 이후부터 여성들이 함께 해온 연대와 저항은 끊어지지 않고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1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