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임신중지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의 권리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Aug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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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정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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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임신중지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의 권리다

- 정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016년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절수술을 ‘성범죄, 대리수술, 진료 외 목적의 마약투여’ 등과 나란히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고 자격정지기준을 12개월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표해 검은시위의 불을 당긴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수준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편 이에 반발해 개정안 철회 전까지 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결정에서도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후기임신중절수술로 내몰릴 경우 모체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볼모삼아 수술거부로 맞서고 있는 의료계의 대응 속에도 여성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불법낙태 의료기관 신고접수‘를 통해 검찰신고 및 시술기관 합동점검을 진행하는 등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두지휘해왔다. 나아가 2012년부터 진행된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의 의약품 재분류과정에서도 결국 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존치시키면서 여성의 피임과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접근권을 차단하는데 앞장서 왔다.


6년 만에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심판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묻는 헌법재판소의 공문에 ‘의견 없음’이라고 회신하면서 책임을 방기했다. 낙태 처벌 논의가 낙태 허용 기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어느 때보다 모자보건법 시행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중요했지만, 책임회피에 급급한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입장도 제기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낙태예방포스터 공모전’을 벌일 시간에 제대로 된 성교육과 적극적인 피임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라! 더 이상 여성의 몸을 국가의 출산대책에 따라 통제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여성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피임과 임신, 임신중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한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라!



2018년 8월 2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