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생체정보 강제채취는 반인권적 국가폭력이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Aug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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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한신대 학생들에 대한 DNA시료채취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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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체정보 강제채취는 반인권적 국가폭력이다

- 한신대 학생들에 대한 DNA시료채취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8월 23일, 한신대학교에서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해 투쟁하던 학생들에게 검찰이 DNA 시료채취를 강행하려 한 사태가 발생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던 학생들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짓밟는 악질적인 국가폭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버젓이 인권침해를 자행하며 강제로 DNA 시료채취에 나선 검․경과, 진보적 대학을 자처하면서도 그에 협조한 한신대학교 학교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신대 학생들을 비롯한 학내구성원들은 2015년부터 학교당국의 비민주적 운영과 총장비리를 폭로하며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투쟁을 진행해왔다. 학교당국이 경찰력을 동원해 학생들을 강제 진압하면서 26명의 학생들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올해 7월 20일 5명의 학생이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5명의 학생에게 ‘DNA시료채취대상자’로 분류되었다며 검찰출석을 통보한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투쟁을 이유로 DNA시료채취를 하겠다는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전원 출석 불응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23일, 수원지방경찰청은 강제집행 영장을 받았다며 한신대 교정에 들어왔고, 해당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학교에 왔으니 나오라’면서 버티고 떠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교정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다.


이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은 민주적인 총장선출을 요구한 학생들의 투쟁에 경찰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이 학생들을 몰래 사찰한 자료를 경찰에 제공한 한신대 당국에게 있다. 뿐만 아니라 투쟁에 나선 사람들의 생체정보를 강제로 취득해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존엄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를 짓밟으려 한 검․경의 부당한 DNA 채취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일명 ‘DNA법’이 2009년 제정되었을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의 흉포성이나 연쇄성을 거론하며 재범의 우려가 높은 강력범들의 DNA 신원확인정보를 국가적으로 관리해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 검찰당국은 투쟁하는 주체들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데 DNA법을 활용했다. 파업에 참여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노점상 철거에 반대한 활동가, 용산참사 생존자와 철거민 등을 대상으로 유전정보를 채취했다. 더군다나 이번에 한신대 학생들은 출석 불응의사와 그 이유를 밝혔음에도 학교 교정까지 들어와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노동자와 학생은 국가의 생체시료 채취대상이 아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선 저항권의 발동은 범죄가 될 수 없다. 반인권적 DNA법을 휘둘러 저항권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국가폭력에 맞서 우리는 함께 저항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8년 8월 25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