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사법 즉각 처리! 시간강사 생존권 보장!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Sep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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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대학에 대한 공적 통제로 노동기본권과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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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사법 즉각 처리! 시간강사 생존권 보장!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다

- 대학에 대한 공적 통제로 노동기본권과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9월 3일, 오랜 시간을 끌어온 강사법 개정안 합의가 도출되었다. 비정규교수 대량해고를 초래하는 기존 강사법이 아닌,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포함하는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당장 통과시키지 않으면 2011년 이래 4차례 유예되었던 기존 강사법 개악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국회는 당장 강사법 처리와 함께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 비정규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강사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비정규’교원제도의 유지를 전제하는 것이기에, 온전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원지위 자체를 보장받지 못한 채 상시적인 해고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교수들에게 교원지위 보장은 절박한 요구다. 따라서 강사법 개정안과 관련 예산 배정은 비정규교수의 생존권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라는 공약을 기억하고 있다면, 강사법 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대학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그러나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강사법 개정안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비정교교수의 처우 개선 책임은 개별 대학에 떠넘기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예산부족을 핑계로 비정규교수들을 대량해고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정규교수들은 지난 4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 한국의 모든 대학은 많든 적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대학교육과 연구가 공공재임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받으면서도 공공성 원리에 입각한 공적 통제로부터는 벗어난 채 비정규직 교직원을 양산하고 멋대로 해고하면서 노동권과 교육권을 모두 침해하고 있다. 대학이 공공재라면 마땅히 공적 통제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적 책임 하에 정부 예산으로 대학이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수․연구자의 노동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농성투쟁을 지지하며, 비정규교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강사법 개정안 즉시 입법을 촉구한다. 또한 대학 비정규직 철폐와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학의 공적 통제를 요구한다. 정부재정을 받아가면서도 비정규직 교직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박탈하고 사학재단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대학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대학으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2018년 9월 1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