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조파괴 공범이 어떻게 노동부장관이 될 수 있는가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Sep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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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이재갑 노동부장관 임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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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조파괴 공범이 어떻게 노동부장관이 될 수 있는가

- 이재갑 노동부장관 임명 규탄한다



오늘(27일) 문재인정부 두 번째 노동부장관으로 이재갑이 취임했다. 청와대는 이재갑을 지명하면서 고용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갑은 이명박정부 당시 노동부차관을 지내며 반노동정책을 진두지휘한 인사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은 다시금 그 자체로 허구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재갑 장관이 그간 노동부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밀어붙인 것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도 교섭권은 사업장 내 가장 규모가 큰 노동조합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수많은 소수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말살시키려 한 정책이다. 2011년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하자 자본가들은 용역투입과 직장폐쇄,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정부와 자본의 노조파괴에 맞서다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와 갑을오토텍 노동자 김종중이 목숨을 잃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갑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제한하는 타임오프제를 밀어붙인 장본인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법적 강제를 통해 파괴하려 한 것이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자마자 현대차 노동자 박종길이 사측의 현장탄압에 항거하며 목숨을 끊기도 했다.


현재 노동부는 전임 정권에서 저지른 적폐행정조차 시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결국은 노조탄압 정책의 총괄책임자가 노동부장관으로 취임했다. 노동조합의 권리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며, 이를 정면으로 파괴하려 한 자는 노동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신임 이재갑 장관의 임명을 규탄하며, 노조파괴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는 싸움에 함께할 것이다.



2018년 9월 2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