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범 현대차 정몽구·정의선 구속처벌하라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Oct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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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노조파괴,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적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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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범 현대차 정몽구·정의선 구속처벌하라

노조파괴,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적 중범죄다



노조파괴 범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오늘(15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서울사옥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8년간 자행된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괴 공작은 거대한 범죄였다. 폭력과 고소고발, 징계와 해고는 노동자들의 인격을 살해했고, 급기야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법원은 수차례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불법성을 확인했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지만,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노조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 10월 4일 대법원은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의 해고가 무효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의 표적징계 대상이 되어 해고당했던 노동자들이었다. 법원은 이 징계해고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을 확인했다. 지난 8월에는 유성기업을 포함한 여러 현장에서 계획적으로 노조파괴를 주도했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김주목이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유성기업 회장인 유시영도 노조파괴 범죄가 인정되어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파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이미 유시영 회장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인권유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공장안의 CCTV를 통한 일상적인 감시는 물론이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르는 횟수까지 살피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들을 징계해고하고, 법원에서 해고무효판결을 내리면 복직시켰다가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 다시 징계하는 일이 반복된다. 노동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는데 노조파괴를 자행한 관리자들은 지금도 현장을 활보하고 있다.


유성기업이 법조차 무시하면서 범죄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원청인 현대차그룹이 뒤에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직장폐쇄로 시작된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현대차가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기획·지시한 사실이 이미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구체적인 공작문건 역시 발견되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피고인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사태의 총책임자인 현대차 총수일가는 지난 8년간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단 한 번도 치른 적이 없다.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동료가 목숨을 끊고 8년을 싸워야 하는 참혹한 현실에서, 이 무법천지 범죄행위를 끝장내기 위해 다시 투쟁에 나선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나아가 다시는 살인적 중범죄인 노조파괴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현대차 정몽구 회장-정의선 부회장의 구속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0월 15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