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진그룹 조현민 ‘물컵갑질’ 무혐의 처분 규탄한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Oct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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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총수일가의 노동자 폭행이 어째서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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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총수일가의 노동자 폭행이 어째서 무죄인가

- 한진그룹 조현민 ‘물컵갑질’ 무혐의 처분 규탄한다



지난 4월 폭로된 한진그룹 총수일가 조현민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투척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제(1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폭행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재벌 총수일가의 범죄를 조금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현민은 지난 3월 광고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자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있던 음료를 뿌렸다. 그러나 검찰은 유리컵을 사람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사람 옆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특수폭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검찰 옆으로 유리컵을 집어던져도 처벌하지 않을 것인가. 노동자를 위협, 폭행하기 위한 행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처분을 내린 것이다. 물벼락에 대해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를 밝혀 공소권이 없다고 했으나, 노동자 개인이 재벌총수에게 법적 저항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철저히 범죄자인 조현민의 편의를 위해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횡령·배임·사기·약사법위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조양호는 땅콩회항 조현아의 변호사비용을 대기 위해 대한항공 공금 17억을 빼돌렸고, 조씨 삼남매 주식매매를 위해 계열사인 정석기업에 41억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조양호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도 구속영장 발부를 포기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과 사법부는 삼성 이재용 석방, 롯데 신동빈 석방에 이어 한진 조씨 일가에도 면죄부를 내렸다. 총수일가의 범죄행위 처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국민이 이용하는 하늘길을 사유화해 회사 돈까지 빼돌려 일족의 이익을 챙기는 재벌총수, 노동자 폭행은 물론이고 노동기본권 탄압을 일삼는 재벌총수를 도대체 왜 봐주어야 하는가. 조현민과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할 범죄자들이다. 범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그들의 경영권 역시 박탈해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일단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조현민은 퇴직금 명목으로 상반기에만 대한항공과 자회사 진에어에서 17억 원을 챙겼다. 조씨 일가의 불법과 갑질이 폭로된 지 반 년이 지난 지금, 조씨 일가는 여전히 한진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반면 총수일가의 불법행위를 폭로했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강제전보를 당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노출되어 있다. 불법을 저지른 총수일가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버젓이 지배력을 유지한 채 권력을 세습하는 이 현실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한진그룹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과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0월 16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