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인 사람은 없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Dec 18,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부제목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181218_이주.jpg



[성명] 불법인 사람은 없다

-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이틀 전 전국 각지에서 공동행동이 진행되었다. 이 날 발표된 이주노동자 권리선언은 이주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과 주거권 등 차별 없는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자본은 이주노동자들을 헐값에 부려먹고, 정부는 이들을 무권리 상태로 내몰아 가혹한 착취를 방조하고 더욱 부추긴다.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강제노동이라고 비판해온 악법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조차 떼이고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극한 상황으로 내몰려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은 심각한 인종차별국가로 거론되고 있다. 12월 1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 정서가 갈수록 심해지는 한국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 심의했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최종견해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왜 한국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한국정부 대표단은 끝내 대답을 회피하였다.


올해는 법무부의 이주민에 대한 폭력이 전면적으로 드러났다. 12월 14일에는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로써 제주에 입도한 예멘난민신청자 481명 중 단 2명만이 협소한 난민심사기준을 가까스로 통과하였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생존권과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예멘 난민사태를 초래한 내전에 한국 정부가 무기를 제공하는 등 깊숙이 개입했으면서도 말이다. 12월 17일은 법무부의 살인단속으로 추락사한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딴저테이 씨의 사망 100일째였지만, 여전히 정부는 은폐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상규명을 미루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구분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무권리 상태를 존속시켜왔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을 쟁취하는 것은 곧 모든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오늘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용허가제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18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