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위원회 성명] 야근지옥, 수당삭감! 탄력근로제 야합 거부한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Feb 26,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부제목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190226_학위_탄근제.jpg



[성명] 야근지옥, 수당삭감! 탄력근로제 야합 거부한다



우리는 탄력근로제 야합을 거부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6개월 평균 주 52시간만 지키면, 어떤 날에는 더 많은 노동을 시켜도 괜찮다는 말이다. 초과근무나 휴일근무 수당할증도 탄력근로제와 함께 사라진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을 다시 야근지옥 사회로 만들어버렸다.


더 많아진 야근, 더 얇아진 월급봉투

경사노위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 기간에 대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결정하게 했다. 일별 최대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주별 최대시간을 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즉, 해당 주의 특정일의 노동시간은 무한정 늘어나는 셈이다. 물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규정을 두긴 했다. 문제는 그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겨우 10%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사용자와의 합의란 사실상 사용자의 강요에 도장만 찍어주는 꼴이다. 이제 다시 사장이 밤을 세워서 일하라면 그래야만 한다.


문제는 노동시간만이 아니다. 탄력근로제는 임금삭감을 포함하고 있다. 일 8시간 이상 일하거나 휴일에 일하는 경우 기본수당에 50%할증이 붙어왔다. 그러나 탄력근로제가 도입될 경우 8시간 이상 일해도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것이 된다.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경사노위에는 사용자가 임금보전방안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되, 노동자 대표와 합의가 있을 경우 보고하지 않도록 했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일은 일대로 하고 월급까지 빼앗기는 셈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다

야근지옥, 수당삭감이 탄력근로제의 본질이다. 정부는 아직 주52시간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나라에서 최소한의 노동시간 규제도 풀어버렸다.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한다. 현행 하루8시간, 주52시간의 노동도 결코 짧은 게 아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늘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건강과 여가를 돌려주고, 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방안 말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려면 자본의 이윤의 더 많은 양을 임금으로 내놓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라고 온갖 엄살을 부렸던 지난해 20대재벌 영업이익만 128조원. 재벌계열사 노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생활임금과 고용확대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탄력근로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재벌의 이윤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일자리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보다 재벌,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계급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재인의 탄력근로제 개악을 거부한다. 노동자에게 야근을 청년에게 실업난을 강요하는 정부에게 더 이상 참아줄 생각은 없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정부를 응징하자.



2019년 2월 26일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