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용자 정부’ 자처한 최저임금 결정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Jul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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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2.87%, 사실상의 삭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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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용자 정부’ 자처한 최저임금 결정

- 2.87%, 사실상의 삭감이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고작 240원(2.87%) 오른 수준이며,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사실상의 삭감이며, 사용자 정부임을 자처하는 상징적 결정이다.


최저임금 실질 삭감의 주범은 문재인 정부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권한을 휘두르는 것은 공익위원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교수와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이다. 직접적인 정부 인사권한 안에 있거나, 혹은 간접적인 을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정부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의 입을 빌어 여러 차례 반복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 ‘동결 수준의 결정’을 되뇌어 강조해 왔다. 국회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노동자의 손에서 떼어놓으려는 개악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시시때때로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용자 정부임을 분명히 했다.

2.87%의 인상은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9년(2.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공황 상황에서나 제시될 법한 최악의 인상률을 고집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연일 퍼붓고 있는 ‘경제 파탄 정부’ 공세를 미련하게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게다가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3% 이하”만을 반복해 주장했을 뿐,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수식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이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생계비와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합리성도 외면한 것이다. 또 사용자위원 스스로가 “3%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 등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동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을 만큼, 철저하게 사용자의 위치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사용자의 이익을 곧 정부 자신의 이익으로 여기지 않는 이상 내릴 수 없는 결정이다.


최저임금 이후는 노동개악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악 △노조법 개악 등 이후 국회에서 여야 공조 속에 거세게 이어질 개악 국면의 신호탄이다. 문재인 정부가 ‘반노동 친자본 정부’임을 분명히 한 마당에, 노동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유한국당과 백지장만큼의 차이도 없다는 것을 자임했기 때문이다. 거대 여야가 앞 다퉈 재벌에게 잘 보이려 고래 싸움을 하는 사이에, 노동자의 권리는 새우등처럼 터질 상황이다. 이런 여야의 태도야말로 ‘재난’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최악의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어깨를 걸 것이다.



2019년 7월 12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