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Aug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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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이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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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이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라!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1천5백명 톨게이트 노동자들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한 당연한 판결이다. 또 자회사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문제점이 낳은 당연한 결과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도로공사가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즉각 직접고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이번 투쟁을 불러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전면적인 직접고용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판결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피눈물 어린 투쟁의 결과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지난 6월 30일부터 두 달이 지나도록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톨게이트 위에서 폭염을 뚫고 투쟁해왔다. 7월 1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도 노숙투쟁을 이어왔다. 자회사 전환이라는 가짜 정규직화 정책에 맞선 싸움이자, 전국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은 투쟁이었다. 이제는 ‘노동 존중’이라는 가면마저 벗어던진 문재인 정부의 외면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막말과 협박을 이겨낸 힘 역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단결이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보낸다.


이번 판결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명시하는 판결이다.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간주 혹은 의무가 발생한 이후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더라도, 이는 사용사업주인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간주 혹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시된 법리다. 즉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만에 하나 도로공사가 오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재판 참가 노동자로만 축소할 요량이라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더 큰 노동자의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짜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을 불법파견-직접고용의 이유로 들었다. 이는 비단 한국도로공사에서만 나타난 문제가 아니며, 자회사 방식을 통해 정규직화를 회피한 공공부문 모두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수백, 수천 장의 판결문을 받아들기 전에, 정부 스스로 그간의 정책 미비에 대해 사죄하고, 이제라도 올바른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전원 직접고용이 이뤄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싸움에 더욱 힘찬 투쟁으로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8월 29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