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위성정당’ 논쟁으로 난장판 된 정치판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Mar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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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오직 ‘의석’만을 향한 이합집산은 한국정치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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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성정당 논쟁으로 난장판 된 정치판

오직 의석만을 향한 이합집산은 한국정치의 비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창당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줄서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든다고 난리다. 이는 불의는 참지만 불이익은 못 참는 한국 기성 정치판의 막장을 드러낸다. 정책과 공약, 사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정치는 간 데 없고, 오직 다수 의석수만을 향한 정치공학만 난무하는 오늘의 상황이 절로 혀를 차게 만든다. 변혁당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보수 여야 정당이 비례놀음을 당장 중단하고, 소위 준연동형 비례제를 넘어 노동자-민중의 온전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전면적인 선거법-정당법 개정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비례대표제도는 소수자와 계급(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제한적이나마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의석수로 이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 정당들 간의 의석 나눠 갖기에 초점이 맞춰지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비례대표 의석은 단 한 석도 늘지 않았으며, 비례대표 할당 기준도 기존 정당 득표율 3%를 유지하여 기득권을 의석 확보의 기준으로 삼은 것도 기득권을 가진 여야 정당들이었다. 이러고도 선거법 개정을 대단한 치적인양 으스대고, 그 치적을 지키기 위해 비례위성정당도 불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그 자체로 자가당착이며, 목불인견이다.

 

정치와 사상은 뗄 수 없다. 사상을 이유로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교사-공무원-청소년 등 모든 민중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병행되지 않는 이상, 선거제도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악법 철폐와 함께 정당 등록조건 기탁금 제도 비례대표 유세금지와 같은 악법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민중의 정치 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당법-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검찰-법원 등 주요 공직자 직접 선출제 도입 국민발의제 도입 등을 통해, 여야 기득권 세력들이 붙들고 있는 권력 독점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지금의 난장판은 분명 노동자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합집산을 치우고, 우리 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풀기 위한 자신들의 정견과 전망, 이념을 제시하라. 그게 바로 정치놀음이 아닌 정치활동을 하는 길이다.

 

2020. 3. 3.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