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n번방을 만든 것은 여성들의 고통과 피해에 무감했던 국가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Mar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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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n번방 이용자 전원 처벌과 법 개정을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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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을 만든 것은 여성들의 고통과 피해에 무감했던 국가다.

-n번방 이용자 전원 처벌과 법 개정을 즉각 실시하라!



그간 사법부는 디지털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아동성범죄 동영상 다크웹 운영자가 받은 형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성범죄 동영상의 소지죄로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에 그쳐왔다.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경한 처벌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고, 일상의 성범죄 문화에 공모하고 있는 이들에게 행위를 계속해도 좋다는 시그널을 끊임없이 보냈다.


n번방에 입장해서 성범죄동영상을 공유한 이들은 텔레그램 방에 어떤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었다. 유료 회원에 가입하고 피해 영상을 공유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상을 퍼나르고 피해자를 능욕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현행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이들을 공범으로 간주하여 n번방에 입장한 이들 전원을 검거하고, 기소된 이들 전원에게 현행법상 최고 형량을 선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아직 현행법상 유포빌미 협박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없고, 성폭법 상으로는 성범죄동영상 소지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청법에 소지죄가 존재하지만, 소지 증명의 어려움이 있고, 소지를 증명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은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나치게 낮은 형량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이용자들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현행 성폭법과 아청법을 즉시 개정하고 성범죄 양형을 높여야 한다.


강한 처벌은 물론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구조의 변화도 필요하다. n번방 이용자 26만명의 비뚤어진 성인식이 어디에서부터 연유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소비하는 왜곡된 성문화와 이를 통해 돈을 벌수 있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디지털성범죄는 단속을 피해 공간을 이동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의 피해에 무감했던 국가, 왜곡된 성역할을 강화하는 학교성교육표준안으로 성평등인식 제고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던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해서 공모자 전원을 반드시 처벌하라. 즉각적인 법개정 절차에 돌입하라. 성범죄동영상 완전삭제 등 2차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적극적 피해자 지원 등 피해자 치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국가, 학교, 일터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의무화하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방관하고 방조해 온 국가는 이 사회에 디지털성범죄가 발붙일 공간이 없도록 이제라도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20.3.24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