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위원회 성명] 차라리 정부가 대학을 운영해라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Apr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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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정부 예산으로 등록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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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으로 등록금 환불?

차라리 정부가 대학을 운영해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 자체적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며, 정부예산을 지원할 시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음을 교육부에 밝혔다. 교육부는 대교협의 제안 이후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돌입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는 대교협의 제안을 반대한다. 특별장학금 예상액 자체가 너무 적은 것도 있지만, 현 사태의 본질은 등록금 그 자체이다. 특별장학금 지급 논의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게다가 특별장학금의 재원인 대학혁신사업지원금은 전국 대학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는 예산이기에 대학별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정부의 공적 통제는 완강히 거부하면서, 필요할 때면 정부의 재원을 찾는 것 역시 문제삼아야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적인 특별 장학금 반대한다. 대학혁신사업지원금 8000억 원을 등록금 환불에 사용하라는 주장은 재정상황이 여유로운 서울권 캠퍼스에만 통한다. 먼저 대학혁신사업지원금이 전체 대학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예산도 아니라는 게 문제다.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대학은 이 예산을 등록금환불 재원으로 쓰기 어려운 점도 있다. 사실상 대학 재정이 탄탄한 서울권 대학을 제외하고선, 등록금 피해보상에서 배제되거나, 더욱 적은 액수를 지원받는 경우에 놓이기 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가 같이 입었는데, 그 보상은 학벌구조에 따라 편차가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둘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그만. 사립대학에 재정 투여하는 만큼 통제권을 행사하여 재발 방지해라. 등록금환불 비용도 국가가 부담할 것이라면, 향후 대학 정책은 사립대학의 소유를 제한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약 60%, 법정납입금 부담은 평균 약 50%. 이 수치는 사립대학이 사실상 재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대학생과 정부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정의 대부분을 대학생과 정부가 부담하면서도 소유는 사립대학이 할 수 있는 기형적 구조는, 정부의 공적 통제 없는 사학 지원 정책에 있다. 그렇다보니 이처럼 대학의 부실수업으로 인한 등록금환불까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서 책임져도, 사립대학의 고액 등록금과 비민주적 운영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사립대학의 재정지원을 근거로 한 공적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등록금 일부 환불 아니라 1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을 실시해야 한다. 대학은 의무시수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을 쏟을 뿐, 천문학적인 등록금을 납부한 실시·실습 학생의 피해보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부실수업이 속출해서 수수방관 하고 있다. 교육효과와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온라인 및 화상강의는 제대로 된 수업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1학기 등록금 전액을 감면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교육의 상품화와 교육 공공성의 후퇴이다. 정부는 전국 대학의 85%를 사립대학, 시장에 맡겼다. 시장 속에서 대학이 기업화 되고, 부패해도 정부의 공적 통제는 번번이 실패했다. 그 결과 재정부담은 정부가 하고, 소유는 재단이 하는 기형적 구조가 자리 잡았다. 정부의 공적 통제와 구성원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한 채 무럭무럭 자라온 대학은, 오늘날 학생들의 피해보상조차 거부하며 다시금 정부의 재원을 요구하고 있다. 제대로 된 수업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피해보상은 거부하는 오늘날 대학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정부이다. 또한 공적 통제가 아닌 정원 감축,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한 재정지원은 오히려 교육의 질을 저하시켰다.

등록금 환불 사태를 보며 사립대학은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현 사태를 계기로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 통제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간 대학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코로나 19 이후의 대학 교육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등록금 환불을 넘어 교육 사회화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2020년 4월 21일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