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회주의 활동 합법화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May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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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판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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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주의 활동 합법화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판결에 부쳐

대법원이 5월 14일 사회주의 활동을 이유로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은,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사회주의를 공공연히 지향해온 정치단체가,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법원에서조차 넘어선 것으로, 한국 사회주의 정치운동 대중화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사회주의는 탄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불평등을 확산하며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민중의 대안 중 하나다. 코로나 19로 야기된 경제위기가 차별-혐오의 확대와 재벌 배불리기로 이어지고 있는 오늘날, 사회주의는 더욱 필요하고 절실한 대안체제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정치운동은 이번 대법 판결을 계기로 더욱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며, ‘가진 자들만의 대안’인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를 잃었다. 그런데도 또 다른 대법 판결은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여전히 억압하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 행사에 참석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안소희 파주시의원(41) 등 3명에게 유죄를 확정하여 의원직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사상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온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돼야 하며, 반민주-반인권-반민중의 역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

변혁당은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합법성을 인정한 이번 대법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8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를 위해 앞장서 싸워온 해방연대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2020년 5월 1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