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성명] 민중가요 불렀다고 유죄?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May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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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옛 통합진보당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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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성명] 민중가요 불렀다고 유죄?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옛 통합진보당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514일 국가보안법 7(찬양·고무) 1(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방연대에 대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앞서 1,2심에서와 같이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같은 날 안소희 파주시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원 3명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유죄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들은 2012년 옛 통합진보당에서 주최한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소희 파주시의원은 이날의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해방연대의 무죄 확정판결은 환영할만한 내용이었지만, 이날 나온 두 개의 상이한 판결은 민주화 된 지금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이고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판결이었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후 지난 72년간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국제사회에서도 대표적인 악법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보안법 7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촛불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서슬 퍼런 칼날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71항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자의적이고 무리하게 적용되어 악용 될 여지가 많아 위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국가보안법이 노동자 민중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탄압해왔는지를 보아왔다.

 

함께 모여 혁명동지가를 제창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이러한 황당한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은 안소희 파주시의원을 포함한 옛 통합진보당원 3명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그리고 21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온전한 폐지를 위하여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518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