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손정우의 미국송환 불허결정을 규탄한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Jul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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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손정우의 미국송환 불허결정을 규탄한다. 

이 땅 사법부의 수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7월 6일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송환은 결국 불허되었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3년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한 손정우에게 1년 6개월의 형밖에 선고하지 못했던 사법부는, 결국 미국 땅이라도 가서 죄값을 받으라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요구조차 받아안지 못했다.

법원은 범죄인 인도 불허 판단의 근거로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웰컴투비디오 이용자 ‘수사 활용을 위한 신병 확보’를 내세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년 6개월의 형집행으로 처벌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이미 바닥임이 확인되었고, 사이트의 운영자마저 단기형에 그친 사건에 회원들이 제대로 처벌 받을것이라 기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법원은 손정우에 1년 6개월형을 선고하면서 성장과정의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감형사유로 들었다. 성착취영상 제작 과정에서 카메라 앞에서 유린당한 수많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다. 검찰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의 이용자들에게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손정우에 대해 자금세탁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n번방 사건이 터지고 전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남은 혐의로 미국송환 절차를 진행했다.

미국 재판부는 손정우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성착취물을 1회 다운로드한 혐의만으로도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의 손정우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관대함 속에 솜털처럼 가벼운 처벌을 마치고 1년 6개월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손정우에게 남아있는 혐의를 제대로 수사한다 해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소지 시청하는 것에 아무런 경각심도 갖지 못하게 해 N번방 사태를 만들었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다.

“앞으로 컴퓨터를 못 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손정우 아버지의 어이없는 발언이 성착취영상을 둘러싼 ‘범죄행위’가 단지 ‘컴퓨터 앞에서 하는 장난’ 정도로 취급되는 이 사회의 남성중심성을 보여준다. 사법부가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오늘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성착취영상이 더 이상 사소하게 취급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취하는 야만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7.7.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