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 성명] 대법원은 이미 불법행위로 처벌된 노조파괴의 수단 손배가압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라!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Jul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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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도 노조파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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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 성명] 대법원은 이미 불법행위로 처벌된 노조파괴의 수단 손배가압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라!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도 노조파괴다.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유성범대위(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와 함께 “유성기업 손배소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대법원에 계류 중인 2011년 노조파괴 과정에서 유성기업 사측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34인)에게 청구한 4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 쟁점검토 중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1년 창조컨설팅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작전 문건에는 “쟁의조정 거쳐 파업 들어가면 조합,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창조컨설팅 문건 요약)이라고 적시되었다. 이러한 문건을 토대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을 비롯한 유성기업 사측, 창조컨설팅 심종두와 김주목, 현대자동차 사측 임원까지 관련자 모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소속 노동자에게 가해진 노조파괴는 불법이라고 분명히 판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징역형 등의 실형과 벌금으로 처벌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9월 적폐청산TF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조 무력화 시도에 대한 정부의 방임과 개입을 지적하고 전면 재조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손배가압류는 그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 고려대 김승섭 교구 연구팀과 손잡고가 2019년 1월 발표한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실태조사> 자료(유성기업 손배 당사자 참여)에 따르면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는 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고 답변했다.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2017년 6월)와 UN사회권규약위원회(2017년 10월)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자제 및 전면 재조사 할 것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소속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노조파괴의 수단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노조파괴가 계속 되고 있다. 대법원이 10년간 노조파괴의 악몽에 시달린 노동자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본의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본의 손배가압류 소송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대법원은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손배가압류가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노조파괴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명확히 하고, 공공연하게 저질러왔던 자본의 범죄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대법원이 이 역할을 외면한다면, 사법부 자신들이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처벌한 노조파괴 범죄에 스스로 공범이 되는 꼴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0년 7월 29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