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7년의 투쟁, 교육노동자의 투쟁이 일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Sep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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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향해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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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7년의 투쟁, 교육노동자의 투쟁이 일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 
-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향해 나아가자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2013년 10월 24일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지 7년 만이다. 소위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팩스 한 장으로 불법화 된 후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온 교육노동자들의 싸움이 일군 결과다. 

법외노조 무효판결이 교육노동자 투쟁의 결과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돌이켜보자.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19대 대선 직후 이루어졌어야 할 전교조 합법화 조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213일 만에, 그것도 사법부 판결로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하고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불법화 조치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명분으로 비정규직 교사들의 노조설립신고를 두 차례나 반려했다. 끝이 아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는 그 자체로 악법인 교원노조법에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독소조항을 추가했으며, 교원노조법이 명시한 ‘파업과 정치활동 금지’를 교사는 물론 교수들에게까지 확장했다. 대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국가가 교사의 노동3권을 침해해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다시 입증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즉각 교육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다음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법외노조 철회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34명의 교육노동자를 즉각 복직하고, 전교조와 해고노동자들이 받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둘째,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교육노동자의 노동3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한 근거 자체가 교원노조법이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3권을 부정하며, 정치적 자유를 금지하는 특별한 악법 -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교원에게 일반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기간제교사노조와 같은 비정규교원의 노동3권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데 사용한 명분을 비정규 교사들에게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사과 역시 있어야 한다.  
넷째, ILO 협약비준을 명분으로 한 노동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교사·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할테니 사업장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자’는 기만적 노동개악 추진을 멈추어야 한다.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다시, 투쟁으로 법외노조 무효판결을 쟁취한 교육노동자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노동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모든 노동자와 연대할 것이다. 



2020년 9월 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