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임대료 전액∼50% 감면으로 상가임차인 보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Sep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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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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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임대료 전액∼50% 감면으로 상가임차인 보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부쳐


9월 24일,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더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현행법에서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연체 가능 기간에 한시적으로 6개월의 연체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첫째다. 상가 임차인은 이 특례조항을 통해 최장 9개월간 임차료 부담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둘째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한 것으로, 기존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질 경우’라는 모호한 규정을 조금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상가 임대료 유예기간이 늘었을 뿐, 이는 결국 임차인이 나중에 모두 갚아야 한다. 또한 임대료 감액 청구의 요건에 제1급 감염병을 추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임대인이 감액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정 다툼을 벌여야만 한다. 승소 보장도 없을뿐더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실효가 없는 조항이다. 


그간 정부는 상가임차인의 고통은 외면하고, 오로지 임대인을 살리는 지원정책만을 펼쳐왔다. 정부가 칭송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임대인의 선의에 기댔을 뿐이고 그나마도 1.4%라는 저조한 참여율로 임대료 인하 효과도 거의 보지 못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저금리 대출은 임차인 개개인이 빚을 내어 임대료를 내라는 것이었고, 최근 4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지원금 100∼200만 원 역시 고스란히 임대인의 호주머니로 돌아갈 판이다. 결국 이제까지 추진된 정부 정책은 임차인 지원정책의 탈을 쓴 임대인 지원정책일 뿐이고,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법이 되긴 힘들다.


세계적 전염병 때문에 사지로 내몰린 중소영세상인의 상가 임대료 문제는 결국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대통령의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전액에서 50%까지 임대료의 즉각 감면과 9개월 수준을 넘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강제퇴거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재난시기에 고통의 짐을 짊어지어야 할 자는 불로소득자인 임대인이지 임차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다. 현재의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반년 이상 지속되는 세계적 재난 상황인 이때, 대통령이 긴급명령권 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다. 


지금 상가 임차인에게 시급한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번 국회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한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임대인 살리기가 아닌 임차인 살리기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28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