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 성명] 공적 돌봄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한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Nov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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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정부는 ‘땜질’ 처방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공적 돌봄 강화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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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 성명] 공적 돌봄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한다

- 정부는 ‘땜질’ 처방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공적 돌봄 강화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11월 6일 학교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학교 돌봄 법제화, 돌봄 노동자의 상시전일제 전환, 복리후생 차별해소, 재난업무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이 파업은 돌봄에 대한 사회(국가)적 책임을 공론화하고, 교육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고 단단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이다.


초등 돌봄은 공교육의 일부다.

학교는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다. 이때 교육은 교사의 교육활동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교 행정과 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급식을 담당하는 노동자들,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들, 그 외에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이 제대로 어우러질 때, 학교는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교육의 주체다!


하지만 정부는 학교 현장의 돌봄 노동을 ‘공적 교육영역’에서 배제시켰다. 또한 교육 노동과 돌봄 노동의 역할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학교 현장에 저임금·불안정노동을 확대시켰다. 이 때문에 교육 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터인 학교는 이 사회에서 ‘대표적인 차별의 일터’가 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감추기 위해 교육주체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하면서 땜질 처방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초등 돌봄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은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돌봄 노동의 공적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돌봄은 공공영역이며, 국가책임이다.

돌봄 노동은 가정 내 여성의 책임으로 떠넘겨졌다가,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부분적으로 사회화되었다. 하지만 현재 30만에 달하는 아동 돌봄 노동은 저임금·단시간·불안정한 여성 일자리로 다시 채워졌다. 더불어 초등 교사들에게 교육활동 외 초과노동 부담까지 지우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돌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그 피해는 아이들을 비롯한 교육주체들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국가)의 책임은 최소화되거나 지워지고 만다.


이래놓고 정부와 정치권은 입으로만 저출산 대책과 공교육 강화를 말하고 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정 내 여성과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단시간·불안정노동으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 돌봄이 우리 사회에 없어서 안 되는 것이라면, 공공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한 돌봄 노동자들의 생활임금과 안정적 일자리는 필수다. 또한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제도로 보장하고, 각종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 이런 토대가 갖춰져야 돌봄에 대한 사회(국가)적 책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다양한 교육주체들을 비롯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고, 그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해결책이다.


변혁당 충북도당은 학교 돌봄 노동자들의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한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투쟁 승리를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자!



2020년 11월 6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