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위 성명]서울대학교 명예훼손의 책임은 물대포를 쏜 사람에게 물어라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Dec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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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위 성명] 서울대학교의 명예훼손의 책임은 물대포를 쏜 사람에게 물어라


물대포를 쏜 서울대학교에게 명예훼손의 죄를 물어라
죄는, 물대포를 맞은 사람이 아닌 쏜 사람에게 물어라. 부당한 학사정책에 반대하며 행정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은 물대포를 맞았을 뿐이다. 애초에 문제의 진앙인 시흥캠퍼스는 본부가 학생과 대화도 없이 밀어붙여 격렬한 저항을 낳았다. 그런 본부는 행정관에 들어간 학생들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하지 않으며 대화 없는 투쟁의 기간을 늘렸다. 그 끝은 물대포였다. 끝까지 대화가 아닌 폭력과 진압의 방식을 택한 서울대는, 끝까지 문제의 원인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걸 증명했다.

잇달아 법과 제도의 제동을 받는 서울대의 학생탄압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서울대학교 행정관 물대포 진압을 두고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대 주요 보직자에게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국가기관이 서울대학교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흥캠퍼스 반대로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 중 주동자를 뽑아 무기정학과 유기정학을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다.

이로서 “대화가 아닌 폭력을 통한 저항은 잘못됐다”는 서울대학교 본부의 궁색한 변명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말이 되었다. 본부점거와 기물파손,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받은 학생들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징계로부터 구제되었고, 물대포를 맞으며 강제로 해산되었던 학생들에겐 인권침해권고가 내려지며 명예가 회복되었다. 절차도, 정당성도, 도덕성도 없는 서울대학교가 하는 행동마다 법과 제도의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학생운동을 탄압하겠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는 서울대학교
그런 서울대학교가 다시 학생들에게 ‘괴롭힘 소송’을 걸었다. 무려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목적은 당연히 명예회복이 아닌 보복이고, 학생운동의 탄압이다. 시흥캠퍼스 반대투쟁의 주동자 학생 몇몇을 꼭 집어서 소를 걸었는데, 사실 시흥캠퍼스 반대는 당시 학생총회를 통해 결의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총의’이다. ‘총의’를 결의한 학생들이 아닌, ‘총의’를 조직한 학생들만 꼭 집어서 소를 걸겠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괴롭힘과 탄압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아쉽게도 시흥캠퍼스는 저지되지 못했다. 학생들이 지적한 대로, 시흥캠퍼스는 대학이 공공성을 포기하고 투기자본과 결탁한 대학기업화의 목적을 가졌다. 이윤을 낼 곳이 아닌 교육기관이 이윤을 탐하는 만큼 구성원들의 권리는 침해되기 마련이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는 것만큼 대학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있을까. 서울대학교의 명예실추는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대학교는 어떤 명예가 실추되었는지 답하라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사망하는 대학,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대학, 소수 보직교수와 총장의 소유물인 대학, 이런 대학에겐 지킬 명예가 없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를 거쳐간 비민주적 총장이 자행한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하나? 지금의 소송은 명예의 기준에서도, 처벌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났다. 서울대학교는 법을 악용하여 학생들을 괴롭히기 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네 자신을 알라”는 격언을 세겨듣길 바란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교육 공공성 실현과 모든 구성원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대학으로 만들어지게끔 노력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앞으로도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에 가감없이 연대할 것이다.

12월 2일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