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여당의 무지와 독선을 규탄한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Dec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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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ILO 협약과 거리가 먼 노동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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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ILO 협약과 거리가 먼 노동개악,

정부여당의 무지와 독선을 규탄한다



정부여당이 끝내 노동개악안을 일방 처리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번 노동개악을 거대 여당의 입법폭거로 규정한다. 촛불정부 운운하던 개혁은 이제 완전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악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변혁당은 노동기본권이 온전하고 올바르게 보장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쟁취를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 나설 것이다.


정부여당이 일방 강행한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개악이며, 현행 노조법보다도 한참을 후퇴한 내용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해,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대로라면 사용자와 어용노조가 야합할 시, 최소 4년 동안 단체교섭권이 합법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로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제도 아래 지금도 침해받고 있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더욱 유명무실해진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다수노조의 교섭권 행사 역시 사용자의 바람대로 제한되게 됐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했다고 하는 정부 주장도 온전한 진실은 아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별노조 임원-대의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 단결권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남겨,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설립-가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결사의 자유’는 여전히 ‘정부-사용자가 허락하는 한에서의 자유’다. ILO 협약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사업장 내 점거파업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대신 신설해 탄압의 여지를 남겨뒀다.


근기법 개악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넓힌 것도 큰 문제다. 개악법대로라면 주당 64시간 노동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부추기고 고착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다. 근기법 개악은 특히 노조 가입조차 쉽지 않은 90%의 미조직-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란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


이번 노동개악 강행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인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일련의 개악과정에 청와대의 의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18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의 완력이 더해졌다. 온 국민의 요구가 모아졌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절차와 논의’를 핑계로 결국 내팽개친 정부여당이, 새벽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등 상식 밖의 일정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배치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스스로 정권의 졸개이자 개악의 거수기로 전락한 민주당은 더 이상 민의와 민생을 입에 담지 말라.


변혁당은 이번 노동개악 강행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민주당의 개혁행세도 마침내 조종을 울렸음을 확인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개악 강행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관계법’의 제정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아무런 침해 없이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필수유지업무제도 철폐 △정부의 단협시정명령권 남용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파견법 철폐 및 기간제법 개정 등 과제는 한 둘이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변혁당은 이와 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와 함께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