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도시에 땅 투기한 토지주택공사, 지주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낳은 참사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Mar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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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국가책임주거 실현,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토지소유 제한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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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도시에 땅 투기한 토지주택공사, 지주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낳은 참사

- 국가책임주거 실현,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토지소유 제한부터 시작하자

 

 

 

3월 2일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에 걸친 3기 신도시 토지를 미리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발지역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다. 특히 투기 주체가 주거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야 할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정부가 4년 내 83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2·4 대책’ 후속으로 발표한 신규 택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았다. 신도시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정부는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공공 주도 주택공급에서는 투기가 발생할 리 없다고 자신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이 적용되면 투기수요 유입 억제가 가능하며,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세입자·상인의 내몰림 등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완화 가능할 것” ― 2월 4일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LH 관계자들이 투기세력이었다. 신도시 개발과 함께 토지·주택가격이 오르고 이를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주체가 누구건 투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토지주택공사는 그 법률상 설립목적인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이 아니라 국민 상대 부동산 매매에 집중해왔고, 공급만능으로 치닫는 정부 주거대책은 투기의 온상을 만들었다. 소유 규제 없는 공급 확대는 투기의 촉매가 될 뿐이다.

 

 

첫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토지주택공사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함은 물론 LH라는 공기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LH가 국민을 상대로 부동산 사업을 벌이는 한, 개발 정보를 선점한 내부자가 투기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법률이 규정한 토지주택공사의 설립목적부터가 문제다. 토지주택공사는 추상적이기 그지없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이 아니라 ‘국가책임 주거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지금처럼 국민을 상대로 한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중심사업으로 해야 한다. 또한 그 명목만 국가 소유일 뿐, 운영은 민간기업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공기업의 운영을 노동자민중이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사회적 통제장치 역시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급확대론에 근거한 정부 주거정책을 폐기하고 다주택 소유를 원천 규제해야 한다. 정부도 출범 초기에는 입으로나마 투기수요 억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예 공급확대로 방향을 돌린 모양새다. 2·4 대책과 3기 신도시 역시 공급확대론에 근거한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부동산 시장을 잡지 못한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단기부동자금이 1년간 300조 원 가까이 증가해 사상 최초로 1,400조 원에 육박하는 지금, 강력한 소유규제책 없는 부동산 정책은 지주를 더 큰 지주로 만들어줄 뿐이다. 우선 1주택 이상 소유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다주택자·대토지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시세차익을 모두 환수함은 물론, 다주택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셋째, 국가책임 주거와 토지에 대한 공적 통제라는 목적 아래 국가 토지·주거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선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금지함은 물론, 현행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을 환수해 해당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해야 한다. 대토지소유 역시 제한되어야 한다. 이미 존재한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제는 정부 허가 없이 서울을 포함한 6개 도시에서 200평 이상 택지 매입을 금지한 바 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대중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는바, 바로 지금 토지와 주거에 대한 공적 통제는 생존의 문제다. 법률과 헌법이 이를 가로막는다면, 지주를 위해 존재할 뿐인 법체제의 전면 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간다운 주거가 가능한 세상을 향한 첫걸음은, 토지의 사적 소유와 그를 통한 이익의 획득을 규제하는 것이다.

 

 

 

2021년 3월 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