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와 ‘어쩔 수 없다’는 정부는 다르지 않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Apr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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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싸운 김혜진·박래군 대법원 유죄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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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와 '어쩔 수 없다'는 정부는 다르지 않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싸운 김혜진·박래군 대법원 유죄판결을 규탄한다

 

 

3월 25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전 공동운영위원장 김혜진·박래군 활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혜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박래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중형이다. 특히 김혜진 활동가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명령’의 법적 의미는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바 세월호 추모집회를 ‘속죄해야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집회·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한다”며 2015년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를 폭력범죄행위로 규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따른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존재 자체가 폭력이었다. 그 끔찍한 참사 앞에, 박근혜 정부는 유가족이 요구하는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온전한 세월호 특조위’를 무산시킨 것도 모자라 특조위 구성범위와 활동기간 축소, 예산삭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진상규명을 막았다. 2015년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경찰은 행진로에 겹겹이 차벽을 두르고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사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평화’는 진상규명 포기와 굴종에 다름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내려진 세월호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유죄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김혜진·박래군 유죄판결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도, 대법원은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35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런 사법부의 행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내걸고 집권했다. 그러나 2018년 출범한 2기 세월호 특조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강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못했고, 이렇다 할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2기 특조위 구성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새누리당 반대’로 특조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정작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후 어떤 진상규명 노력도 하지 않았다. 

2020년 청와대 앞 유가족 단식과 ‘사회적참사위 특별법 개정’을 요구로 한 유가족과 416 연대의 순회투쟁 결과로 이루어진 사참위 특별법개정조차, 사참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기는커녕 사참위 구성인원 확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다. 

 

세월호 7주기가 다가온다. 그토록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탄압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후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금까지도 진상은 묻혀있다. ‘가만히 있으라’던 박근혜 정부와 ‘어쩔 수 없다,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리라’며 진상규명 노력을 통제하는 문재인 정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시 한번, 김혜진·박래군에 대한 유죄판결을 규탄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21년 4월 8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