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법부는 이재용의 변호인인가
- 박근혜 1심 선고에 부쳐
역시나 삼성 이재용은 법 위에 있었다. 오늘 법원은 박근혜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이재용 뇌물죄의 핵심인 삼성 경영세습에 대해서는 아예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경영세습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으니 청탁을 위해 뇌물을 바칠 일도, 받을 일도 없다는 것이다. 이재용을 석방할 때와 똑같은 논리다. 나아가 오늘 재판부는 “설령 경영세습 현안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아예 삼성의 경영세습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용은 결코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독 삼성 경영세습에 대해 각급 법원은 하나같이 “그런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박근혜가 직접 삼성의 승계현안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던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재용 경영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면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밀어붙인 범죄행위까지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무엇보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세습이 지난 20년에 걸쳐 조세포탈 등 각종 불법을 동원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익히 알려져 있다. 이 명백한 진실 앞에 사법부가 제 눈을 가린 채 오직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려 애쓰는 것이다.
법 위의 삼성은 거리낌 없이 범죄행각을 이어간다. 지난 2일 검찰은 무려 6천여 건에 달하는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불과 1년 전 작성된 것도 있다. 즉, 국정농단으로 삼성의 범죄가 드러난 이후에도 삼성은 노조파괴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증거가 나온 게 처음은 아니다. 2013년에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내부문건이 폭로되었지만 검찰은 “작성자가 분명하지 않고, 문건 내용대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지도 않았다”며 삼성을 비호했다. 그러나 이제 삼성이 문건을 작성해 노조파괴를 실행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조직, 각 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킨다거나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에 따라 불법적인 무노조 경영을 뒷받침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최근 삼성은 작업공정의 유해물질 내역이 담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노동부 결정을 뒤집었다. 삼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를 요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수용해 공개를 막았다. 그간 삼성은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암을 비롯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죽어나가는데도 영업비밀이라며 유해물질 공개를 거부해왔다. 지난 2월 고등법원이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노동부도 공개를 결정했으나, 삼성은 법원과 정부의 결정 모두 손쉽게 꺾어버렸다. 삼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천문학적 이윤을 벌어들이면서 온갖 유해물질을 사용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결코 처벌받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권력이 나서서 삼성을 도와 범죄를 은폐해주고 있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조파괴, 그리고 노동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일하다가 죽어나가는 직업병 살인. 이 범죄행위의 총책임자인 이재용에게 사법부는 또다시 면죄부를 주며 경영세습의 꽃길을 깔아주었다. 그러나 법원이 삼성에 면죄부를 주더라도 우리는 결코 삼성과 이재용을 용서할 수 없다. 삼성의 무노조경영에 맞서 투쟁하는 삼성 노동자들이 있고, 삼성의 직업병 문제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이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법 위에 선 삼성 이재용을 구속하고,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삼성의 지배를 끝내기 위한 싸움에 함께할 것이다.
2018년 4월 6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