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용을 다시 구속하라
- 박근혜 2심서 다시 확인된 이재용의 삼성 승계 뇌물
지난 24일, 서울고등지방법원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선고하면서, 삼성 뇌물수수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재용 2심 판결이 틀렸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셈이다. 이제 사법부가 할 일은 다가올 이재용 상고심에서 다시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이 되었다.
이재용이 국민연금까지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했음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2016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결정했다. 물론 박근혜는 삼성 승계 현안을 알고 있었으며,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 86억을 수수한 것이다. 지난 촛불항쟁 에서 이재용을 처벌하라고 한 이유이며, 박근혜 2심에서 사법부는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이재용 1심에서 재판부는 ‘정권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삼성그룹 승계 현안에 의한 뇌물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도 실형을 살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이재용 2심에서 사법부는, 촛불항쟁의 요구는 물론, 같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이재용의 무죄를 변호했다. 물론 재판거래를 마다치 않으며 지배계급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내릴 만 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것이며, 박근혜 2심은 이재용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논리를 모두 뒤집어버렸다. 사법부에 허울 뿐인 법치라도 남아 있다면, 남은 것은 이재용을 다시 구속하는 것 뿐이다.
삼성의 역사 80년은 숱한 비리와 노동자민중의 착취로 얼룩져있으나, 이재용을 제외한 그 어떤 총수도 처벌받은 바가 없었다. 이것이 한국사회 재벌체제의 힘이고, 그들은 그 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은 삼성이 상징하는 재벌체제를 이제는 노동자민중이 용납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렇기에 촛불항쟁 직후 이재용을 구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재용이 석방되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문재인과 김동연이 이재용에게 고용확대를 구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삼성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 때문에 이재용 구속과 재벌체제 청산이 더욱 절박하다. 재벌체제가 더는 범죄를 꿈꿀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여전히 노동자민중은 재벌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닌 재벌체제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노동자민중은 재벌총수 처벌과 재벌체제 청산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8년 8월 30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