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제2의 최저임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 문재인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규탄한다
정부가 오늘(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한다.
이 개편안은 그 자체로 반노동적 개악 안이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현행제도에 없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노사정 동수 9인 구성)해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가 결정한 심의구간 내에서‘만’ 그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된다.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로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최저임금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변경도 문제다. 정부는 현행 결정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에 “고용·경제 상황”을 추가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자의 생계비나 소득분배율 외에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을 같이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고용을 늘릴 수 없다’,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며 총공세를 폈던 자본은 이제 그 논리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도입할 법적 권리를 얻는다.
결국 정부 안은 결정체계 이원화와 경제 상황을 빌미로 최저임금 인상을 대폭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산입범위 개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킨 데 이어 제2의 최저임금 개악이다.
정부는 이 개악 안을 3월 국회에 상정한다고 한다. 이미 국회에는 수많은 최저임금 개악 안이 올라와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이주노동자 차별 적용 △최저임금 격년 결정제 △최저임금 위반 형벌 삭제 △주휴수당 산입범위 포함 등이다. 정부 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개악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국회에서 최저임금 개악 안 2탄이 통과할 물꼬를 틔웠다.
‘반노동·친자본’으로 점철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안을 즉각 철회하라. 끝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한 노동자들과 함께 정부에 맞서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2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