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전규석)가 노조의 공식 기관지인 '금속노동자' 신문을 통해 위원장 담화문을 내고, 2014년 8월 18일 현대차지부와 아산, 전주 사내하청지회의 특별교섭 합의 및 체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24일 열린 3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8.18 합의는 조합원들의 소송권을 박탈함과 더불어 불법파견 은폐에 동의한 것이며, 비공개 교섭과 비공개 합의서 작성 등 조합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므로 합의내용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결정(수정동의안)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금속대대에서 통과된 수정동의안은 △단체협약 체결권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8.18 합의는 효력이 없다 △현대차에게 불법파견 면죄부를 준 8.18합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서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위 합의 내용을 승인할 수 없다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지 못했고, 특별교섭 과정 입장조율에 있어 지도력의 한계를 보였다 △8.18합의를 폐기하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구축한다 등 4개 항목이었다.
금속대대에서는,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8.18 합의가 규약을 위반하고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즉, 노조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현대차 노사간의 신규채용 합의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다.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과 이같은 금속대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8.18합의는 현실에서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신규채용을 여전히 강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원하청 공정재배치계획 역시 중단없이 추진 중인 상황이다.
반면, 울산 비정규직지회를 비롯한 기층 단위에서는 8.18 합의를 실질적으로 폐기시키기 위해 그야말로 악전고투를 벌여왔다. 10년 넘게 현대차 정몽구, 정의선 부자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했던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그간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인해 류기혁, 박정식 두 명의 열사를 가슴에 묻어야만 했고,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와 수백 명이 넘는 구속 수배, 해고, 징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런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러한 분투에 힘을 싣기는커녕, 사실상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결과,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어처구니없게도 금속노조 집행부와 중앙집행위원들의 오판으로 면죄부를 제공받았다. 위원장 담화문이 발표되자, 보수언론들은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등의 노노갈등이 봉합되었다고 대서특필하며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최종적으로 인정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제조업 사내하도급 철폐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계획을 구축하겠다는 지난 38차 정기대대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금속노조 집행부와 중앙집행위원들은 8.18 합의를 폐기한 38차 정기대대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현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또한, 금속 정기대대의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와 정치적인 타협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는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금속노조 1층 로비 항의농성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항의농성단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1월 15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