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사정야합 폐기하라
총파업투쟁으로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분쇄하자
9월 13일 밤 노동계 대표를 자임한 어용 한국노총이 참가한 노사정위원회 대표자회의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재앙적 수준의 합의를 했다. 핵심 쟁점사항이었던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 명확화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승인했다. 이 외에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규제 완화 관련 정부안이 관철되었고, 휴일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등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오히려 후퇴한 독소 조항들도 대폭 포함하고 있다. 노사정 야합 발표 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사천리로 연내 입법추진계획을 밝히는 등 ‘대타협’을 구실삼아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로써, 겉으로는 세대간 상생,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표방하지만, 그 실상은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박근혜표 노동개혁’은 더욱 노골화될 것이 명백하다.
이번 노사정 야합으로 초래될 문제점들은 가히 재앙적 수준이다.
첫째,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합의 문구는, 사용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다. 이미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대한 명문화된 법 조항이 있음에도, 이른바 일반해고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신설한 것은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과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둘째,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임금피크제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려는 정부와 재계의 계획을 고스란히 수용했다. 임금피크제 등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손쉽게 변경하기 위해, 현장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과정 없이도 관련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장년층의 생애소득유지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증대에도 효과가 크다며 이를 강력히 추진해왔었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는 기업들의 고용창출을 강제할 만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반영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제반 조치 강구’, ‘적극 노력’ 등 하나마나 한 공문구만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셋째, 파견근로 확대와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연장 등 기간제법-파견법 개악 관련 “공동의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토론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은, 향후 정부여당의 개악안 입법발의를 위한 길목을 터준 야합이다. 이로 인해, 청장년을 막론하고 파견, 도급, 용역이라는 이름의 질 나쁜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지난 13일 밤 노사정 야합으로 귀결된 이상의 핵심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조직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전체노동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미조직노동자들을 권리를 짓밟아, 노동기본권 전반을 침해하는 등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로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전면 도입되면 (임금피크제 등), 자본의 자의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저성과자’를 마음대로 일터에서 내쫓을 수 있고 (일반해고), 그 빈 자리는 4년짜리 노예노동으로, 고삐풀린 파견노동 지옥으로 (비정규직법 개악추진)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을 연내 입법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러한 겁박은 한국노총의 무기력한 백기투항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9.13 노사정 야합을 실질적으로 폐기시킬 힘은 지금 당장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선포와 더불어 노동운동진영의 비상한 실천이 뒷받침될 때에만이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규모만 해도 무려 710조원에 달하는 야만과 탐욕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소득불평등, 사회양극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단 말인가. 모든 노동자들의 삶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기도에 맞서, 재앙의 진짜 주범인 박근혜정부와 재벌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서자!
2015년 9월 15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