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회사의 청부업자로 전락한 사법부의 편파적 판결을 규탄한다!
동양시멘트지부에 대한 악랄한 노조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불법파견을 일삼는 사용주에 대한 무혐의 처분, 기껏해야 솜방망이 처벌이 난무하는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였고 피해자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어제, 또다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울분을 치솟게 하는 편파적인 법원 판결이 있었다. 1월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불법의 올가미를 씌워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을 법정구속한 것이다. 이미 구속된 두 명의 노동자에게는 검사구형과 동일한 형량을 확정하였고, 불구속기소된 5명의 노동자들까지도 많게는 1년, 적게는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강제철거하려는 것을 항의하며 막아섰을 뿐이지만,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진술만을 인정하여 ‘집단폭력행위’로 낙인찍었다. 게다가, 끈질기게 싸우고 있는 조합원과 회사와 타협한 비조합원의 양형 기준을 차별하는 등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고도 스스럼 없는 형국이다. 동양시멘트 자본이 저질렀던 무수히 많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질끈 눈감았던 사법부가 유독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중형의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현 상황은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을 실로 무색케 한다.
동양시멘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2월 13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서 원청인 동양시멘트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동양시멘트가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판정이 있던 날로부터 채 닷새도 지나지 않아, 동양시멘트는 위장도급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110명의 동양시멘트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집단해고를 통지했다. 엄연히 정규직으로 고용승계되어야 할 노동자들에게 동양시멘트는 기습적인 해고통보로 비수를 꽂았다.
이같은 정부기관의 판정에도 아랑곳 않는 동양시멘트 자본의 적반하장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6월 5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의 해고는 부당해고라 판정했고, 이어 11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이들의 해고가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럼에도, 동양시멘트 자본은 잇따른 위장도급,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이 동양시멘트 자본에 의해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음에도, 정부기관의 판정은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또한, 이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판결로 한국사회 법치가 자본의 이해에 편승하고 있음이 다시금 자명해졌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동양시멘트 자본의 청부업자이기를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노조탄압과 집단해고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법부가 노동자들을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자본과 권력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끈질기게 싸우고 있는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춰야 한다.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현장에 복직되는 날까지, 우리의 연대도 계속될 것이다.
2016년 1월 14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