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처분 옹호 판결 규탄한다 - 전교조가 살고, 박근혜가 죽어야 한다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수차례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거듭 상식 이하의 논리를 내세워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왔다. 박근혜정권은 자본살리기를 위해 노동개악을 비롯해 노동자민중에 전방위적인 공격을 가해왔으며 전교조 탄압은 일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법외노조 굳히기 판결은 박근혜정권의 의지가 담긴 ‘정치재판’에 다름 아니다.
해고자를 정리하고 법외노조 탄압을 잠시 피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의 목표는 전교조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지 노조에서 해고자를 빼는 것이 아니다. 해고자 문제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구실을 들어 새롭게 탄압해 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당장 합법적 노조 지위를 획득하는 것보다 정권·자본과 제대로 싸우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법외노조 문제가 불거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교조는 시정명령 거부 총투표, 법외노조 철회 조퇴투쟁, 수차례에 걸친 시국선언, 4월 24일과 11월 20일 연가투쟁 등 흔들리지 않고 더 크게 싸움을 이어왔다. 생채기가 굳은살이 되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법외노조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 싸움을 준비하는 전교조를 기대한다. 전교조는 고립되어 있지 않고, 저항의 가능성은 곳곳에 존재한다. 작년 말 대중적으로 힘 있게 일어났던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은 하나의 좋은 사례다.
이번 판결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박근혜가 살고 전교조가 죽어라’이다. 아니다. 전교조가 살고, 박근혜가 죽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박근혜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에 함께하며 전교조 탄압을 막아내자.
2016년 1월 21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