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테러’권력을 낳을 테러방지법 반대한다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박근혜정권의 뜻대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 이 테러방지법은 겉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처럼 노동자민중을 옥죄는 악법이다. 대상이 되는 ‘테러’의 개념은 애매모호하며,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의심이 가거나’, ‘우려가 가기만’ 해도 무제한적인 감시·처벌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자본과 정권은 결코 노동자민중의 안전을 생각해 테러방지법을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도 한국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자본의 이윤을 위한 학살들을 멈춰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건설자본의 이윤을 위해 강제진압을 펼치다 철거민 5명을 죽음으로 내몬 용산학살의 주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용산에서 투쟁했던 철거민들은 꼬박 형기를 다 채우고 감옥살이를 하는 사이 김석기는 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이번 총선에 버젓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그런 정권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박근혜정권은 바로 백남기와 한상균을 테러범으로 몰고 싶을 것이다. 민중총궐기와 총파업을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위험을 발생케 한’ 테러행위로 몰아 탄압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까지 운운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이 테러방지법이다. 테러방지법이 앞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어떻게 옥죄올 지는 너무도 명백하다.
“무소불위의 ‘테러’권력을 낳을 테러방지법 반대한다!”
2016년 2월 23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