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새 다섯 명의 죽음, 이윤에 눈먼 현대중공업과 정부의 책임이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이 발생했다. 더욱이 최근 열흘 사이에 세 명의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어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정규직 노동자가 중량물에 깔려 사망했고, 3월 19일에는 해양도장부 소속 하청노동자가 야간에 작업장으로 이동하다가 안벽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또한, 4월 11일에는 선행도장부 소속 하청노동자가 작업 도중 고소차 바스켓과 컨테이너 스툴 사이에서 협착 사망한 데 이어, 18일에도 건설장비조립부 소속 하청노동자가 굴착기 붐(차량 전면부에 장착된 작업대)과 본체 사이에서 협착 사망했다. 불과 하루 만인 19일에는 지프크레인 신호수인 정규직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는 '투자활성화', '규제완화'라는 미명으로 위험을 방치해왔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일터의 안전을 등한시했다. 정부와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힘쓰는 대신, 이윤을 늘리는 데에만 관심을 쏟은 탓이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안전은 '각자 알아서' 지켜야 할 문제로 간주했다.
현대중공업의 산재 사망사고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없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단지 비용으로 치부된 결과, 기본적인 안전설비도 마련하지 않고 작업이 강행되었다.
만약 추락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안벽에 난간(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3월 19일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기한에 쫓긴 채 안전요원도 없이 혼자 작업하지 않았더라면, 4월 11일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직 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의무를 버려둔 결과,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었다.
울산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산추련)에 의하면 2014년에도 하청노동자 13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2015년에는 2명이 숨졌다. 2000년 이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무려 원하청 노동자 10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조선업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 수치이며, 산업 전체로 보아도 5번째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럴진대, 정부는 현대중공업을 산재가 적게 일어난 기업으로 선정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천억 원에 달하는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기까지 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재벌이 산재보험 감면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배경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 현대중공업은 위험업무를 하청업체들에 떠넘겼다. 그 결과 2014~2015년에 발생한 하청노동자들의 사망이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사고로 집계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죽어 나가는 공장이 정규직에게 안전할 수 있겠는가?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5건 중 2건이 정규직 노동자의 사고였다.
거듭된 중대재해에도, 정부와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안전에 뒷짐만 지고 있다. 비단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비용절감 논리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대체 생산과 이윤은 무엇을 위함인가. 정부는 언제까지 기업의 살인행위를 외면할 것인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범죄다. 위험을 외주화해 책임을 전가하는 재벌의 행태 역시 더 용납할 수 없다.
하기에, 노동현장에 지속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자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에서 위험을 감지한다면, 언제라도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 '살인기업'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라!
-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 생산현장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공개하라!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
2016년 4월 20일
사회변혁노동자당